경남 밀양시는 저출산 극복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달라진 지방세 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지방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등이다.
밀양시는 인구 감소 지역 내 생활 인구 유입과 지방 건설경기 회복 지원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포함했다.
먼저,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국가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춰 올해부터 다자녀(18세 미만)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자동차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2027년까지 지원받는다.
기업·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를 전액 면제한다.
또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특히 소형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소형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200만 원 한도에서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100% 감면을 2027년까지 연장했고, 보훈 보상대상자 등의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50%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전년과 같은 5%로 유지한다.
인구 감소 지역 내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와 재산세 100%(5년간, 이후 3년간 50%) 감면을 2027년까지 연장했다.
또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소형주택 신축 시 납부해야 하는 신축 취득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25% 감면해 지방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중소법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을 월 급여 총액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8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소영 세무과장은 “2025년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납세 편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지방세 체납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해 시민 체감형 납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도세담당(055-359-51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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