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경기 불황으로 고금리 등 3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에 나선다.
특히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지속되는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과 비용 부담 확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다.
기존 사업인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작년보다 지원금액을 20만 원 늘려 시행할 계획이다.
2025년 총사업비 24억 원 규모의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2023년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전년도 2024년도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게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사업비는 16억5500만 원이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1인당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며 임대료 지원사업은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단, 공고일인 2025년 2월 5일 이전 휴·폐업 혹은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나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10일에는 끝자리 3·8 ▲11일에는 4·9 ▲12일에는 0·5 ▲13일에는 1·6 ▲14일에는 2·7이다. 15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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