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실제(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을 지냔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5일 SNS에 쓴 글에서 "도대체 말인가 막걸리인가", "정말 어디까지 우리들을 실망시킬 건가"라고 한탄했다.
김 위원장은 "계엄이 정당했다고 강변하려면 그로 인해 파생된 일체의 행위결과에 대해서도 당당히 인정을 하는게 차라리 정치인답다"며 "내란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형사피고인의 입장이라면, 지지자들에게 '헌재 공격', '탄핵 불복', '부정선거' 같은 정치적 메시지는 내지 말고 피고인 방어권에만 집중하는 게 낫다"고 쏘아붙였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 표현은 '시도만 했고 실제 실행된 게 없다'는 항변"이라며 "그런데 이미 우리는 내란죄 관련 유죄판결 사례를 잘 알고 있다. 2014년 대법원은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게 내란죄로 징역 9년을 확정판결하고 그해 말 통진당은 강제해산됐다. 당시 이석기는 당원들에게 전쟁에 대비해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자는 내란선동과 내란음모죄를 적용받았다. '모의'만으로도 유죄판결이 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위헌위법한 계엄선포로 군대를 동원하고 국회에 난입했던 건 국민들이 다 지켜본 사실이고, 정치인 체포와 선관위 접수를 시도한 것도 사실"이라며 "체포는 실패했어도 계엄은 시행되었으니 이석기의 '음모와 선동'보다는 한발짝 더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대가 들어갔지만 체포·해산을 못 했으니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논리이지만, 내란죄는 음모와 선동만으로도 처벌받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군에 속하는 안철수 의원도 지난 4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 내용에 대해 "그전까지의 당당했던 입장과는 조금 괴리가 있지 않았나"라며 "중요한 쟁점을 피해가는 모습이 보여서 그런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논평했다.
안 의원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아니다. 제가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던 이유가, 지금이 사변이나 내란 상태도 아니고 더군다나 국회에다가 군대를 파견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정밀하게 판결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사태와 관련된 군 장성들의 수사기관 진술과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여러 신빙성 문제들이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때 사실 그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결코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김재섭 의원도 5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가면 저 뒤쪽에 부서진 의자들을 막 쌓아놓은 게 있다"며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이지 계엄이 벌어진 사실이 없던 건 아니다"라고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군이 국회에 들어왔었고, 헬기가 떴었고, 유리창이 부서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전 국민이 포고령을 확인했고, 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이 말은 저한테는 약간 공허하게 들린다"고도 했다. (☞관련 기사 : 김재섭 "계엄 때 아무 일 없었다? 지금도 본회의장 뒤쪽에 부서진 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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