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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군산시의원이 도지사 발언 자의적 해석으로 왜곡" 강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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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군산시의원이 도지사 발언 자의적 해석으로 왜곡" 강력 반박

3대 반박자료 발표하고 "시의원이 왜곡" 주장

전북자치도가 김영일 군산시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며 '3대 팩트 체크' 자료를 통해 강력히 반박했다.

전북도는 5일 "김영일 군산시의원의 전날 발언 중에서 '새만금신항 문제는 군산의 미래가 달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신항에 대해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새만금신항은 전북 발전에 가장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는 법적 권한이 있는 해수부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무역항 지정을 결정하면 되는데 왜 도지사에게까지 문의하는지에 대한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가 김영일 군산시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3대 팩트 체크' 자료를 통해 강력히 반박했다. 사진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4일 군산시를 방문해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 모습 ⓒ전북자치도

전북도는 이와 관련해 "김영일 군산시의원이 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자의적 해석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현행 '항만법' 제5조 제5항을 보면 분명히 자치단체 간의 이해가 생기면 해수부 장관은 도지사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는 입장을 내주게 되어있다는 김영일 시의원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항만법' 제5조 제5항은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으로 무역항을 지정하는 조항과는 전혀 관계없는 법 조항"이라며 " 새만금신항만은 무역항 지정 이전 단계로 항만법이 미적용되며 신항만 건설촉진법 적용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전북도는 또 "무역항 지정 절차는 항만법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 후 같은 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위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전북자치도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전문가 자문그룹의 논의 결과 은폐'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새만금 신항만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전북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 자문그룹을 3회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전문가 자문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해수부의 무역항 지정 행정절차 개시에 대비하여 도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 것"이라며 "군산시와 김제시 간 주장이 상반된 상황에서 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두 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전문가 자문그룹의 논의 결과 은폐'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새만금 신항만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전북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 자문그룹을 3회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4일 군산시를 방문한 모습 ⓒ전북자치도

전북도는 "새만금 전체를 전략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묶어 출범하고자 해수부에 전문가 의견을 비공식으로 전달했다"며 "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해수부가 법적 행정절차 추진시 자문그룹 결과 등을 반영 종합적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영일 군산시의원은 4일 열린 김 지사의 '군산시민과 대화'에서 "새만금신항 문제는 군산의 미래가 달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도지사가 신항에 대해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시의원은 이어 "'항만법' 제5조 제5항을 보면 분명히 자치단체 간의 이해가 생기면 해수부 장관은 도지사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는 입장을 내주게 되어있다"며 "전북자치도는 전문가 자문그룹 논의 결과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북도가 군산시의원의 주장에 공식적으로 강력히 반박함에 따라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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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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