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2월부터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주도에 전입했거나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39세 청년이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원은 2년에 1회씩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지난해에 지원받은 경우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가구는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등 이사비와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간 계약·거래나 생필품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2월 3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접수 완료 순(제출서류 구비 완료)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하려면 견적서 및 영수증 등 이사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출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청년원탁회의를 통해 지난해 283가구(가구당 35만원)에 총 1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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