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광명시가 신청한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건축물 노후화,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2019년 6월 12일 최초로 승인 고시됐으며, 이번 변경 계획 수립을 통해 시 여건변화를 고려한 전략과 목표를 보완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수정했다.
재생권역을 기존 5개권역에서 8개권역으로 확대해 행정동 중심의 권역구분을 보완하고 상위계획, 실제 생활권, 지형지물 및 간선가로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하2동을 활성화 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남북간 도시재생 역량이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확대해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지원 등 활성화를 통한 실행력을 확보토록 했다.
이번 승인으로 광명시는 도시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시군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도비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광명시 전략계획 변경으로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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