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었던 한병도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다만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던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역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시장의 당내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회유해 불출마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울산시 자료를 제공받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그의 1심 판결은 징역 3년이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송 전 시장이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공모해 당시 울산시장이자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김 의원 관련 정보를 황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공모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에 대해서도 2심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내 상급자 등 제3자가 백원우·박형철 당시 비서관에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송 전 시장을 만나 이를 간접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후 송 전 시장은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다"며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울산 사건의 실체는 검찰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하고, 이 사건은 검찰 공적 1호 황운하를 죽이기 위한 보복기소였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권선거 피해자임을 주장해온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예정했다가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나 아쉽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신동욱 수석대변인), "사법부의 판단을 국민들께서 수긍하실지 의문"(서지영 원내대변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