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정조사특위는 4일 오전 2차 청문회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 불출석 증인 4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동행명령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나올 것을 명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은 이를 표결에 부쳤고 재석 17인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청문회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차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안규백 위원장이 "이 전 장관께서는 증인선서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라고 묻자 그는 "지금 이 사건 쟁점으로 제가 수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안 위원장이 "장관께서는 다른 수사기관에서는 다 증언을 하셨던데 왜 국회만 나오시면 증언을 거부하시나"라고 꼬집자 이 전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증언'한 적은 없다. 진술을 한 것이다, 증언을 한 게 아니라"라고 답하는가 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원래 공개되는 것이 아니지만 국회에서의 증언은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가 되는 것인데, 관련자들이 이 자리에서 하는 각자의 진술이 국민들에게 달리 알려질 경우 국민들께서 더욱더 혼란을 겪으실 것"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장관은 실제로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그는 전날 공개된 윤 대통령 공소장에서 자신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사·한겨레신문사·문화방송사·JTBC 등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받았다고 적시된 데 대해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증언하지 않겠다"고 했다.
자신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이같은 지시를 전달헀는지 물어도 그는 "증언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총리 등도 계엄지시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허 소방청장은 반면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경찰이 요청할 경우 협력하라는 지시를 이 전 장관이 했느냐'는 취지 질문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7시20분께 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함께 계엄지시서 문건을 하달받았는지 묻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질문에 "공소사실과 관련됐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만 했다.
김 전 청장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 "제가 전달받은 바도 없고 요청한 바도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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