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장동·성남FC·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이 아무런 증거 없는 정치탄압용 조작 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 사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 출석에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비호하고 오히려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를 지켜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 국민들 모두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헌법상 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고 지원하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관련해 할 말이 없는가’, ‘재판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린다’라는 질문에는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르면 오는 3월 말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법 사건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이날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 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이 명확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상습적 재판 지연 꼼수"(신동욱 수석대변인)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관련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헌재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한 바 있고, 오랜 세월 많은 선거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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