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날짜를 택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두고 명태균 씨가 자신의 이른바 '황금폰' 공개 가능성 때문에 윤 대통령이 "쫄아서 그랬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설 연휴 기간 명태균 씨를 접견하고 명 씨 변호인을 만났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두 사람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일관된 게 있다"라며 "제가 궁금해서 왜 12월 3일이었을까요라는 것을 명태균 씨에게 물었다. 물었더니 명태균 씨의 답이 '쫄아서입니다' 그러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명태균 씨가 황금폰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했던 얘기와 그 증거들, 그것과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11월 4일에 작성이 됐고, 그것과 관련해서 12월 1일에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한테 검찰이 증거은닉(황금폰 은닉) 혐의로 추가기소 하겠다고 그래서 (검찰에 조사받으러) 들어오라 해서 12월 2일에 들어갔다. 제가 보니까 명태균 씨와 남상권 변호사가 화가 많이 났다. 그래서 이건 정권 획득을 원하는 민주당 측에 이 황금폰을 주겠다 그 얘기를 12월 2일에 남상권 변호사가 (명태균 씨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말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러고 나서 12월 3일 오후 5시까지 계속 명태균 씨의 입으로, 또는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 수사를 못 믿겠으니 특검으로 가야 된다. 특검에 가면 자기가 황금폰을 다 까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런 걸로 봐서는 12월 3일 10시 30분으로 미리 정해져 있던 소위 D‧H(날짜와 시간)가 아니고 결국은 명태균의 작용, 황금폰과 관련돼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윤석열의 어떤 판단이 들어가서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추정했다.
박 의원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쫄아서입니다'라고 확신적으로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이 임박한 가운데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달 안에 무너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명 씨는 이후 11월 1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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