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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어업인수당 신청하세요

경영주·공동경영주 대상 30만 원 지급

경남 의령군은 오늘(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2025년도 경남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농어업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재돼 있는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된다.

다만 2023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령군청.ⓒDB

신청자는 신청서와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등을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게 신청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 이장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4~5월 중 지원요건 등을 검토하고 의령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6월 중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금액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에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원이며,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받게 된다. 의령군은 지난해 7600여 명에게 22억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지급 대상자 확정 후 총사업비를 편성해 군비로 6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의령군은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활동 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인 만큼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이 신청을 누락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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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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