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신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식으로 삼성물산과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2년 12월 작성된 '프로젝트-G' 문건의 승계 계획대로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의 합병이 진행됐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회장 등 관련자 14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합병은 양사의 합병 필요성 검토 등을 거쳐 의결을 통해 추진된 것"이라며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강화,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승계작업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합병 과정의 불법성을 부인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동구 변호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핵심 목적이 이 회장의 지배력 확보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김종보 변호사) 등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관련기사 : 이재용 승계'만' 위한 합병 아니니 무죄?)
검찰도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짓회계' 혐의를 인정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 1심 판결 내용을 담아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골자는 제일모직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에피스의 기업가치를 2900억 원에서 4조8000억 원으로 부풀리는 '거짓회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기업가치가 오른 제일모직이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와 같이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책정을 "거짓회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2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