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당 지도부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하고, 내란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박찬대 원내대표)라고 '탄핵'을 직접 언급한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내란 공범이라는 확증"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마 후보자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1명으로, 앞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채 나머지 2명만 임명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이날 오후 선고를 예고한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거부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헌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측했다.
이어 "'내란특검법'을 거부한 최 대행은 내란공범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직무정지된 윤석열의 권한을 잠시 대행하고 있는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한 최 대행이 선출된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벌써 거부권만 7번 행사했고 내란특검은 2번이나 거부했다"고 최 대행 압박 수위를 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 대행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며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않고 경제수석과 부총리로 임명된 건 최 대행과 윤석열이 긴밀한 유착관계이자 공범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도 했다.
"최 대행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수백억 원대 출연금 납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나 박영수 특검 및 윤석열 수사팀장의 자의적 기소권 행사로 기소당하지 않았다. 공범인 안종범이 처벌받았고 뇌물수수 혐의로 박근혜가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면, 특검의 불기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최 대행의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9년 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그가 받았던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따져보겠다는 압박인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혜량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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