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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8%, 故 오요안나와 같은 '불법 프리랜서' 계약해본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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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8%, 故 오요안나와 같은 '불법 프리랜서' 계약해본 적 있다

직장갑질119·언론노조 MBC본부 "오요안나 사인 진상조사 필요"…MBC, 조사위 구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세상을 등진 문화방송(MBC) 기상개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직장인 18%도 '불법 프리랜서' 계약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여론조사 전문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구직 과정에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응답자는 27.4%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절반 가량(44.9%)는 최저임금·4대 보험·수당·연차·퇴직금·해고·출산 휴가·육아 휴직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으며, 3분의 2(65.3%)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다'고 답했다. 즉, 조사 대상 응답자인 직장인 17.9%가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처럼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일한 응답자의 46.9%는 '피해를 배상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3.0%는 '피해를 본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10.1%는 '피해를 배상받았다'고 답했다.

온라인노조 정책팀장인 권두섭 변호사는 "노동법 적용을 피하려고 프리랜서로 위장된 경우"라며 "도급,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그 외형과 이름이 무엇이든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 부당한 해고와 계약해지로부터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차별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본적인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조와 3조에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프리랜서 노동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온라인노조는 오 씨 사인과 관련해 "MBC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및 방송국 내 프리랜서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MBC 내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이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규명하는 것은 물론,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의 업무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MBC는 같은 날 "오요안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조사는 내주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고인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지만,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부고가 알려졌다. 고인의 휴대전화에 담긴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MBC 기상개스터 故 오요안나 씨의 생전 모습. 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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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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