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임신·출산 정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가임기 남녀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20~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임신 기간 중에는 필수 영양제와 청소년·고위험 임산부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출산 후 산후 회복과 모성·신생아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과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산모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도을 제공한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만혼, 고령출산 경향으로 생식능력 저하와 난임, 고위험 임신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 올해 임신·출산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임신전
먼저 올해부터 대상자와 지원횟수를 확대한다.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최대 3회 지원한다.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필수 영양제인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하고, 모유수유 교육 등 임신·출산·육아 관련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 임신중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 등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개소(남부-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북부-동국대일산병원)에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북부센터에서 경기도 임신출산교실을 운영해 부부가 함께 임신·출산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분만취약지역(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임산부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을 받아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다.(4월 시행 예정)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 등에게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급여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90%를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를 임신 1회당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출산후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도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양육 교육,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받아 지역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없이 산후조리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 임신중·출산후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를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자부담 8만 원 포함)까지 유기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구입을 지원한다. 경기민원24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안전한 출산환경 구축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및 주소지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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