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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가들 월 20~250만원 농업인 월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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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가들 월 20~250만원 농업인 월급제 시행

2월 24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올해 ‘농업인 월급제’ 사업비로 군비 5400여만 원을 투입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이 우선 지급하고 무주군이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250 농가로 2024년도 농협 자체 매취 기준 단가를 적용해 4월부터 9월까지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가 지역농협과 농산물 생산 출하 약정 체결한 금액의 60%의 범위에서 월 2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지급한다.

농업인 월급 신청액은 민선 8기 ‘농업인 월급제 확대 지원’ 실현 공약 이후 4년간 연평균 3억 7천여만 원, 월평균 지급액은 170만 원으로 시행 초기보다 월급 규모는 2억 3천여만 원, 대상은 37농가, 품목은 9개에서 15개로 늘었다.

신상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비수확기의 영농비, 생활비 등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농가 부담을 더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4일 까지 농협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은 후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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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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