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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 뒷받침할 '특별법' 3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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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 뒷받침할 '특별법' 31일부터 시행

국토부 관련 법령 공포...개발사업 범위 확대해 지역별 다양한 사업 추진 가능

부산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짐에 따라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했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포함시켜야 하고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부산시

한편 이번 특별법 시행에 앞서 부산은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사업 구간은 11.7㎞(경부선 구포~가야차량기지 8.9㎞·부산진역~부산역 2.8㎞)로 전체 사업비는 3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제안서를 낸 부산을 비롯해 서울, 경기, 인천 등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 선도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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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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