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한 6개로 줄였음에도 여야 합의 불발과 '특검 무용론'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형사 재판이 시작된 만큼, 당장 특검을 도입할만한 이유가 없다는 여권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그는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며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특검 도입 시 보충성과 예외성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최 대행은 또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최 대행은 "검찰이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그는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특검 거부 이유로 들었다.
이번 특검법이 지난해 말 1차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가 상당부분 해소했음에도 재차 거부권을 행사한 최 대행은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달라"며 공을 다시 국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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