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평은면이 마을 이장의 요청에 따라 이장 뒷마당과 접한 마을 만들기 사업 부지에 2천만 원을 투입해 조경석 공사를 진행했으나(본보 1월17일자 참조) 곧 착수될 연못 공사로 인해 한쪽면 철거와 재시공이 불가피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평은면은 금광리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을회관, 연못, 물레방아, 족욕시설 등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영주시, 수자원공사, 농업기술센터 등 3개 기관이 협력하여 진행했으며, 현재 기초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문제는 공사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이장이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해야 할 뒷마당 경계석 공사를 미리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평은면장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농업기술센터에 재해 예방 명목으로 예산을 요청했고, 2천만 원을 투입해 경계석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연못과 족욕시설 공사를 진행하려면 이미 완공된 경계석 한쪽면을 철거해야 한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장 관계자는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에는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었지만, 평은면은 기존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예산을 요청해 집행했다”며 “공사의 공정과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집행은 행정 절차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평은면장은 “마을대표인 이장의 요청대로 예산을 세웠을 뿐이며, 마을 만들기 공정상 연못이나 족욕장이 들어서면 다시 경계석을 뜯어내고 재시공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K모 이장은 "당시 설계 감독이 사업비가 부족해 경계석 공사비가 없다고 해서 이에 평은면에 별도 예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13호 가구가 거주하는 작은 마을에 리(里)를 유지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여러 차례 조례 규정에도 어긋나는 리를 통폐합할 것을 요구했지만 영주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영주시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했다.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획정기준)에 따르면, 리·통은 4개 반부터 6개 반까지로 하고, 반은 20가구부터 100가구까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 S씨는 “조례에 따르면 최소 80가구 이상이 되어야 리를 설치할 수 있지만, 금광2리는 13호, 금광3리는 17호에 불과해 별도의 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에도 영주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 총무과 관계자는 “조례는 리의 설치 기준을 현지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차후 평은면과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 배분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주민 B씨는 “금광2리에는 9억 원 이상을 들여 마을회관, 연못, 족욕장, 물레방아 등의 시설이 이장 뒷마당과 접한 부지에 들어서는 반면, 금광3리에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2천만 원짜리 정자 하나만 설치된다”며 영주시의 불공정한 예산 배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제보에 따르면 평은면 마을 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약 40억 원이 투입된 평은면 기초생활거점 사업도 여러 문제로 인해 중앙정부와 영주시의회에 감사를 요청하는 투서가 접수되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행정 절차의 미흡함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향후 공정하고 철저한 사업 검토와 투명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