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를 27일 고발했다.
이날 서부지법은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신 변호사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전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두고 '탄핵 지지자'라고 주장해 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키웠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이 폭도로 돌변한 초유의 일이 발생한 후 사실상 폭도들의 행동 근거를 제시한 모습이었다. 더구나 이들이 차 부장판사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법원 난입 후 곧바로 7층까지 올라가 판사 수색에 나선 점, 이후에도 판사 위협 발언 등이 계속된 점을 고려하면 신 변호사 주장은 극히 위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에 다음날인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반박이 나오자 신 변호사는 "위에서 언급한 사실은 차 판사가 아니라 동명이인인 것이 틀림없겠다"며 게시글을 수정했다.
서부지법은 이 같은 신 변호사 행동을 두고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피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경찰에 "신 변호사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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