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5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 게시글을 통해 "법령의 해석이 엇갈리거나 어려운 경우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 순리에 맞아야 한다"며 "법의 전문성과 기술적 해석에 치중하다 보면 국민들 잠 못 이루게 하는 법해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 검사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처리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규정한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금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두고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은 보강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법의 취지와 상식, 순리에 부합한다"며 "전문 법조인은 아니나 오랜 행정 경험상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과거사례, 형사법 규정 등에 비춰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며 "구속을 연장해서 공수처가 법꾸라지의 수사 거부로 하지 못한 보강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법원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이날 오전 2시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법원에 재신청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