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24일 직원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라는 기치를 내걸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육아휴직 공무원에 장기재직휴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4시간 상시근무 체제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직원 맞춤형 혜택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기재직휴가 유예기간 부여의 경우 최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변경됐다.
그동안 일부 육아휴직 공무원은 재직기간별 부여되는 장기재직휴가가 소멸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휴가가 이미 소멸되었거나 소멸 예정인 직원들에게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해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4시간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현업공무원의 실 근무여건을 고려해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시간을 55시간에서 67시간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하수중계펌프장, 상수도운영센터 등 교대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는 현업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겪는 근로 부담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조치이다.
아울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현업공무원의 사기 진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근무 혁신이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리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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