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4년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전무와 상무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유포 총책 등 관련자 4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의 A(51) 전무와 B(46) 상무 등 임직원 3명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령법인 명의로 총 126개의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계좌를 공급하며 총 3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전무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7,8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B 상무 등 2명은 총 3억 84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임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신고로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상태가 되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조직에 유출해 신고 취소를 유도하거나, 지급정지를 해제해 대포통장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도록 도왔다.
검찰은 이들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내부 수사 정보를 누설해 조직원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대포통장 유통업자들 사이에서 ‘대포통장 공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대포통장 유통조직 내 내부 분열로 인한 익명 신고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소창범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지역 금융기관 최고 임직원이 범죄조직에 가담한 첫 사례로, 향후 추가 수사와 함께 범죄수익 전액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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