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국내 체류 유학생에게 잔고증명서 및 해외송금증을 허위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베트남 총책 A씨(25·남)와 국내 모집 브로커인 B씨(29·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총책 및 브로커를 통해 발급받은 허위 서류를 체류연장 등을 목적으로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제출한 베트남 유학생 44명을 적발해 범칙금 처분을 했다.
베트남 출신 A씨 등은 유학생들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본국 부모 명의로 기재된 해외 송금증을 제출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보다 쉽게 체류연장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 SNS에 '유학생 대출 및 잔고증명서, 부모 명의 해외송금증 발급 지원' 광고를 게시해 유학생 44명을 모집했다.
베트남 유학생 가족의 재정 능력인 것처럼 부모 명의로 해외에서 국내 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후, 송금 당일 국내 은행에서 예금 잔고증명서와 해외 송금증을 발급받게 했다.
베트남 총책 일당은 자신들의 국내 계좌로 원금과 함께 최저 연 365%~최고 연 2281%의 법정최고금리 이상의 초고금리 이자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유학생들은 이렇게 발급된 허위 잔고증명서 및 해외 송금증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체재비 등 재정능력이 충족된 것처럼 체류기간연장 신청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유학생은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예금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유학생 예금 잔고증명서 자금 출처는 부모 또는 가족 등 국외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길강묵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재정 능력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들이 예금 잔고증명서 및 해외 송금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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