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고흥경찰서(서장 공정원)는 물김, 물미역 등 수산물 운송차량의 은밀하고 상습적인 해수 방류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흥경찰서는 전날 오전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사무실에서 주근모 교통과장, 김천석 도화파출소장, 이형모 어민협회장, 최백열 마른김협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수산물 운송차량 해수 방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물김, 물미역 등 수산물 운송차량의 은밀하고 상습적인 해수 방류 행위로 인한 도로 훼손과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산물 운송 차주에 대한 해수 무단 방류 행위 엄중 단속 경고와 더불어 마을방송을 통한 계도도 지속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정원 고흥경찰서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3월 말까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해수 방류 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주민들께서도 해수 무단방류 차량을 발견하면 112신고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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