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영세 상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위반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에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행위를 무단으로 진행한 건축물을 말한다.
위법건축물의 유형으로는 ▲불법으로 다세대 등의 발코니 확장 ▲무단 용도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위법행위 ▲건폐율이나 용적률 초과 건축 ▲무허가 옥탑방 ▲들어내기식 증축 ▲주차장 부지의 무허가 건물 ▲상가 전면 테라스 등이 해당된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한 이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범칙금의 형식으로 이행강제금을 건물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기존에는 이행강제금이 최초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6개월 또는 12개월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최초 부과 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연간 부과 횟수를 현행 ‘건축법’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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