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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에 수입 농산물 할당관세 도입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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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에 수입 농산물 할당관세 도입 재검토 요청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수입 농산물 할당관세 도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제주 당근 출하.ⓒ제주도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율을 낮춰 수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 초 서민 경제 안정과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농산물의 수입 할당관세 연장 및 확대 방침을 밝혔다.

할당 관세가 연장되면 대상 품목인 오렌지, 만다린, 양배추, 무, 당근 등의 수입이 확대돼 제주 지역 농산물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된다.

2024년산 제주 농산물의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살펴보면, 이달 21일 기준 노지감귤(5kg)은 1만 4066원(12%), 월동무(20kg) 2만 4792원(120%~160%), 당근(20kg) 6만 7847원(120%~160%)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평년과 비교해 65~112%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감귤 가격 상승은 설 명절 수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명절 이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아갈 전망이다. 월동채소도 초기 생육 단계에서 기상 악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높은 가격을 보였으나, 2월부터는 생산량이 점차 회복되면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제주도는 월동무, 당근, 양배추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2~3월 출하 예정인 월동채소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와 협력해 제주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 농산물 할당관세로 인한 제주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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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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