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던 백경현 구리시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3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백경현 시장은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일부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역학조사가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결국 지루하게 이어지던 백 시장 관련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종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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