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23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교육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 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피의사실 요지에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를 명시했다.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들 등과 공모하여 2024년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수처가 당초 예상보다 일찍 사건을 검찰에 넘긴 데는 최장 20일인 구속기간만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권, 즉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는 공수처는 앞서 검찰과 각각 열흘씩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당일을 제외한 해당 기간 내내 공수처의 소환통보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도 시도했지만 피의자의 조사 거부로 무산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의 거듭된 수사 거부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및 병원 방문 등에 대해 '수사 회피 목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의자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 결정을 했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다"며 "피의자와 사건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결정과 관련해 "수사 착수 후 51일 동안 공수처가 한 것은 불법과 꼼수,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 지휘권 없는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하여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하였으며, 55경비단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군사시설의 배치 등 기밀 사항을 유출하도록 하는 행위에 공모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을 체포한 후에는 진술을 강요하며 망신주기에 앞장섰고, 가족의 접견과 서신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며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공수처와 같은 불법 수사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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