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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개혁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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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개혁법안 대표발의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과도한 유통 마진 해소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공모 방식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부진한 평가 결과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를 의무화하는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 제도개선 방안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서울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청과부류의 수수료율을 4% 이내로 제한하는 등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했다.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과정에서 농수산물 생산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 법인의 과도한 유통마진을 제한하고, 농업 생산자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문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 부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 의무가 없어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체제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 의원은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이 연간 20%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과도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고, 도매시장법인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경쟁제한 및 불공정 거래로 일반 농수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위탁수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평가 부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해 농민과 소비자의 편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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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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