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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종이고지서에서 전자고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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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종이고지서에서 전자고지로 전환

수원특례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고지서 8종을 종이고지서에서 전자고지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오는 7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확대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할 방침이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로 연간 4억 5000여만 원의 우편발송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고지 대상은 △지방세 정기분 납부,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 △지방세 환급 안내문, 신청 △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과태료 사전·본부과·압류·독촉·체납 고지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촉구 안내문 등이다.

특히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는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에 연계해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위반 사진과 내용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이는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다른 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자고지 열람 후 결제 기능을 추가하고, 발송 대상을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과 연계로 생성한다.

‘납기 내 미납자 안내’와 ‘고령자·미열람자 대상 종이고지서 발송 간소화를 위한 우체국 연계’ 기능도 도입된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확대로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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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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