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지만원의 저서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출판과 배포를 금지한 가운데 5·18기념재단은 가짜뉴스와 왜곡을 막기 위해 5·18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전날 5·18기념재단이 지만원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씨는 해당 서적에서 5·18 당시 북한특수부대 300명이 학생으로 위장해 전남대학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을 찾아가 돌멩이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국을 불태운 것은 오로지 북한 방송만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으며 5·18은 김일성이 남한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야심작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았다.
재단은 지난해 2월 20일 허위사실을 적시한 도서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제기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해당 도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 및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수 있다"며 "채권자 5·18기념재단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관련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해당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할 수 없으며, 전국의 도서관과 서점은 해당 도서의 열람과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재단은 이 도서를 발견한 시민들의 제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원순석 재단 이사장은 "지만원은 실형 중에서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5·18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이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을 우롱했다"며 "민주화운동으로 얻어낸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퍼지고 있는 5·18과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뉴스와 왜곡을 막기 위해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도 "스카이데일리를 포함한 5·18 왜곡 세력들은 사실상 지만원의 '5·18 북한군개입설' 주장을 원용하고 있고, 지만원의 주장과 근거는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들은 2025년에도 재단과 광주광역시와 5·18 역사왜곡 법률대응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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