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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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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경기 양평군이 영농 부산물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에 나선다.

22일 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지역과 인접한 주거지, 농경지 등의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펼친다.

▲양평군의 한 폐기물 불법소각 현장. ⓒ 양평군

감시원들은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발생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과태료 50만 원 이하), 폐기물 관리법(과태료 100만 원 이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군은 단속에 앞서 각 읍면사무소 이장회의에 참석해 불법소각 집중 단속에 대한 홍보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과 산불방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소각 감시원들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적정 처리 방법 안내 및 불법소각 금지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배부하며 불법소각 근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송혜숙 청소과장은 “불법 소각행위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산불과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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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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