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이 영농 부산물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에 나선다.
22일 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지역과 인접한 주거지, 농경지 등의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펼친다.

감시원들은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발생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과태료 50만 원 이하), 폐기물 관리법(과태료 100만 원 이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군은 단속에 앞서 각 읍면사무소 이장회의에 참석해 불법소각 집중 단속에 대한 홍보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과 산불방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소각 감시원들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적정 처리 방법 안내 및 불법소각 금지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배부하며 불법소각 근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송혜숙 청소과장은 “불법 소각행위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산불과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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