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제일건설의 지난해 부도처리 이후 지역 내 1000세대에 달하는 입주민들이 하자보수 처리 문제와 중도금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며 채권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제일건설 채권단 협의회와 입주민·분양권 계약자들은 '입장문'을 내고 2024년 12월 3일 익산지역의 ㈜제일건설이 농협에 돌아온 어음 7억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고 밝혔다.
부도의 여파로 ㈜제일건설의 150여개 협럭업체와 10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은 연쇄부도이 위협에 노출되어있고 먹고 사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처해있다.
최근 입주한 군산시 은파 현장의 399세대 입주민들은 신속한 하자보수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 공사가 중단된 익산시 남중동 298세대와 북익산 259세대 등에 대한 중도금과 중도금 이자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계약자들이 떠안게 되었다.
채권단협의회와 입주민 등은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이 주축이 된 ㈜제일건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우선 워크아웃 졸업 후에 4개월도 안 되어 부도에 이른 것이 정당한 워크아웃졸업 절차를 따른 것인지 NH농협은행을 포함한 ㈜제일건설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그 내용을 전부 공개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채권단협의회와 입주민 등은 또 지난해 10월 4일 신규 운영자금 25억4100만원을 지원한 후 당일 신규 운영자금 30억 이상의 자금 회수해 간 경위와 근거를 공개하고 말도 안되는 채권회수 행위를 지시하거나 위법적인 서류를 조작한 NH농협 결제라인에 대한 징계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채권단협의회와 입주민, 분양권 계약자들은 입주과정에 신속한 하자처리를 받지 못한 입주민에 대한 대책과 익산 남중동과 북익한 함열 분양권 계약자들의 중도금 및 중도금에 따른 이자부담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부당한 NH농협의 채권회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채권단들과 입주민, 분양권계약자들에게 이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익산시 중앙동 농협중앙지점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제일건설 부도 여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협중앙지점은 이와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없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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