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혼인 신고 기간 5년 이내(2019년 1월 23일 이후)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707만 8784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안산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원하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한다.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민원콜센터(1666-1234)·통합돌봄과(031-481-2618)·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지역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 주거복지 취약계층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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