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측이 대통령실 취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처리 여부의 결정을 위해, 22일 경북 안동지역 사업가 A씨(김), B씨(정), C씨(조)를 포함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진다.
21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3일 ‘청와대 취업 알선’ 의혹 관련, 김 전 소장과 B씨(정)의 대질신문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검찰은 관련자들을 소환해 범죄와 법규간 간극을 좁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소장 등이 대통령실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경우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안동지역 사업가 A씨(김)가 채용 청탁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서 명씨와 김 전 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처음 이뤄지는 관련자간(A씨(김), B씨(정), C씨(조)를 포함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대질신문에 이목이 집중된다.
따라서 이날 대질신문에 따라 관련자들(피의자, 참고인)의 신분이 확연히 구분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전언이 따르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관여 여부가 사법처리 결정의 핵심으로도 주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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