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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오늘 출석, 동선은 비공개…최상목·이진숙 등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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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오늘 출석, 동선은 비공개…최상목·이진숙 등 증인 신청"

공수처 "尹의 헌재 출석 막을 수 없어…강제구인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헌재가 경호를 강화하는 한편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으로 윤 대통령 이동 경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날 오후 9시 55분쯤 (윤 대통령) 대리인 통해 (3차 변론기일) 출석 연락이 왔다"면서 서울구치소에서 헌재까지의 이동 경로 및 헌재 내 동선 등에 대해 "경호처와 협의했다"며, 다만 경호처의 요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출석에 따른 재판정 내 경호 조치와 관련해서는 "심판정 내에는 기본적으로 경호 조치가 행해지고 있다"며 "재판장의 소동 지휘나 질서유지권 등이 발동돼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심판정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는(가) 부여될 수 있다"며 "재판장의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천 공보관은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이 '수인번호 10번'이 부착된 수감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헌재에 출석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교정 당국 협의 사항"이라며 "헌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을 대거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고 전했다.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추가한 증인은 "최소 24명 이상"이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무위원) 다수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 신청 외에도 대법원, 수원고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정원 등에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했으며, 국정원, 감사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연수구와 파주시 선관위, 방통위, 행안부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또 오는 23일 증인신문 대상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주신문 사항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천 공보관은 국회 측이 요청한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전날 건강과 유죄 판결 영향 등의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살펴본 후 적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심판 규칙에 따른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헌재 앞 집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자 논란에 대해서는 "재판 외 사항"이라며 "따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헌재) 탄핵심판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본인 변론권이라 저희가 막을 수 없다"며 "강제구인은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진 1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이 버스로 차벽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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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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