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1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교육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교육청 전직 간부 4명 중 2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지난 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교육감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하는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이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하게 하는 등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임 교육감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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