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 최 대행은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살인, 고문, 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선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했다.
최 대행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강행 추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올해는 희망학교에 한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제는 수신료 징수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6개로 늘어나자 최 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날 상정하지 않은 내란 특검법도 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 대행은 지난 달에도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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