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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당일 공수처 인근 분신 남성,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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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당일 공수처 인근 분신 남성, 끝내 사망

사망 남성 동선 추적한 경찰, 계엄 사태 이후 尹 탄핵 반대 집회 참석 파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남성이 끝내 사망했다. 해당 남성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일 분신한 A씨(50대)가 이날 오후 2시 34분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5분께 정부과천청사 인근 녹지에서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A씨는 분신으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줄곧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앞서 같은 날 오전 6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도 분신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저지됐다. A씨는 이보다 6시간 전인 0시 11분께 서울시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옆 공터 화재와 관련해 방화 용의선상에도 올라 있다.

경찰은 A씨의 동선 추적 결과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유서 등 분신 동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 다른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며 "민주당사 방화 사건의 경우 수사 결과 A씨의 소행인 것이 확인되더라도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50대 남성 한 명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지 엿새 만에 사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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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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