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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맞춤형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지원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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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맞춤형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지원사업 확대 추진

청년,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 다양한 지원 예정

▲창원시는 20일 청년과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DB

창원특례시는 2025년까지 창원형 맞춤 주거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계층·대상별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 확대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보편적 주거복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주택가격 안정화 추세를 전망하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거래량 증가로 인해 2025년 입주 물량이 소진될 경우, 하반기부터 도심·학군·편의시설 중심의 신축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수도권 전출 현상을 막고,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창원형 맞춤형 주택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저출생, 고령화, 건설투자 부진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해 오는 2025년까지 공동주택 8,775세대를 공급하며, 주택보급률 110% 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인구 천 명당 주택 수를 2028년까지 전국 평균(430.2호) 및 OECD 평균(462호)을 상회하는 482.3호로 확대하고, 청년 주택 2,000호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청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는 2028년까지 공동주택 4만8,000세대 공급, 4만2,000세대 입주를 목표로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며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주거복지 예산을 전년 대비 66억 원 증액한 703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창원특례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임대보증금 지원, 이사비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을 확대한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월 임대료 지원과 전세 저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층을 위한 월세 지원사업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며, 월 최대 20만 원씩 24회 지원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대상도 확대돼 혼인기간이 7년 이내로 변경되고, 주택 구입 시기도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7년으로 넓어졌다.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으로 올해 9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화로 이전하는 사업과 옥상 비상문 개폐장치 설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관내 공동주택이며, 지원 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최대 4,000만 원까지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단지에는 공용전기료 4,500만 원을 매년 지원해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12개 주거복지 사업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알기 쉬운 주거복지서비스 안내서’를 2월 초 제작해 시 누리집, SNS,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올해는 민생 안정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확대했다”며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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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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