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기간(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에 여성의 임신·출산 기간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가 제한돼 있다.
통상적인 변호사시험 응시생이 임신·출산과 변호사시험 준비를 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해당 제한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며, 이는 결국 법조계 진출 기회의 불균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모성보호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해 여성이 임신, 출산을 한 경우에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사유에 임신·출산을 포함해 자녀 1명에 대해 1년의 시간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수년간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이 법이 변호사시험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모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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