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이 20일 노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선도지구 사업대상이 1기 신도시 지역으로 한정되는 등 노후계획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써 기존법으로는 노후화된 원도심 정비의 한계가 해소되지 않아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낙후와 국토균형발전 저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천의 경우 소사구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소사본1동, 소사본3동, 괴안동, 역곡3동, 송내동 등 원도심의 도시정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화된 원도심에 대해 건축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특례와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원도심 재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원도심 재정비 대책 마련은 부천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제가 주민들께 드린 소중한 약속이다”며 “조속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토론회 추진 등 노후된 원도심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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