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지방세 납부 관련 시민들의 권리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기획예산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등 지방세 관련 고충 해소에 도움을 주는 주는 제도다.
시는 다음달 조직 개편 이후 현재 세정과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와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을 납세자보호관이 맡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세 등 세무 업무와 관련된 고충 민원을 납세자보호관이 전담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세무조사 기간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시행 중이며, 민원 신청 이전에 지방세 환급 대상을 발굴하는 등 납세자 편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의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권익 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 해소와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 상담은 연중 운영되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거나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및 마을세무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의왕시 기획예산담당관(031-345-2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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