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건희도 尹 대통령 못 만난다…변호인만 접견 가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건희도 尹 대통령 못 만난다…변호인만 접견 가능

공수처, 19일 尹 대통령 접견 금지 신청…편지는 금지 안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접견을 변호인으로만 제한했다.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도 접견이 불가능하다.

이날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OO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의 주요 사유인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잇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누구와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당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편지의 수·발신도 금지 조치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8일 법원에 접견 금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달 7일 이를 기각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대희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