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접견을 변호인으로만 제한했다.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도 접견이 불가능하다.
이날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OO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의 주요 사유인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잇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누구와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당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편지의 수·발신도 금지 조치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8일 법원에 접견 금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달 7일 이를 기각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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