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게 됐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영장 발부 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폭도로 돌변해 법원 청사에 난입한 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폭도들은 청사에 난입해 욕설을 섞어가며 차 부장판사를 찾으려 했다.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 없었기에 불상사를 피할 수 있었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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