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국가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3-1부(부장판사 이중민, 김소영, 장창국)는 17일 응우옌 티 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이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따른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 소송이 처음이다. 응우옌 씨는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사건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사건 피해자도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응우옌 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1968년 2월 12일 한국군 해병 제2여단 군인들은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74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 사건 당시 8살이었던 응우옌 씨는 군인들이 쏜 총에 왼쪽 옆구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고, 어머니, 이모, 언니, 남동생 등 가족을 잃었다.
응우옌 씨는 2015년경부터 피해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고, 2020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3000만 100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3000만 원 이하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면 판결문에 이유가 적히지 않을 수 있어 청구금액에 100원을 더해 정해졌다.
지난 2023년 2월 1심 재판부도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000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과 당시 민병대원의 증언, 응우옌 씨 측이 제출한 증거 등을 근거로 원고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고,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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