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17일 설 명절을 맞아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집중점검과 정비를 추진한다.
이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중점 정비대상은 지역내 주요 도로변과 역, 터미널, 전통시장,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이다.
또한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간판,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는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 전단과 유해 광고물 등이다.
정비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15일간 명절 전후로 진행된다.
불법광고물 단속 후 즉시 제거와 수거 조치를 하고 무분별한 광고물 부착 근절을 위해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는 필요 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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