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 불균형이 발생한 3084호를 정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를 마친 공시가격 불균형 주택 유형은 △특성 불일치 2296호 △가격 역전현상 529호 △가격 불균형 259호 등이다.

특성 불일치는 동일 필지의 공시지가(토지)와 주택가격(토지+건물)의 토지 특성 항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땅값이 땅과 건물을 합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가격 불균형은 토지 특성이 동일한 지역의 주택 단가 격차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A시 내 인접한 2개 주택은 토지단가(원/㎡)가 33만 원과 100만 원가량으로 산정돼 격차율이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조사를 통해 두 주택의 토지단가 산정 시 서로 다른 비교 표준주택을 각각 선정함으로써 가격 불균형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도는 이 같은 가격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전문감정평가사와 함께 직접 균형 점검을 벌여 총 3084호에 대한 정비 결과를 시군에 통보했다.
각 시군에서는 전달된 정비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열고 올해 개별주택공시가격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류영용 도 세정과장은 “올해에는 정비 대상을 늘려 개별주택공시가격 정비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세금 부과의 기준가격이 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속 정비를 통해 공정한 지방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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