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같은 사유로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감금 혐의로 고발한 것보다 한층 강경한 대응이다.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를 "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하며 내란 혐의를 부정하는 이들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한 수사기관을 상대로 내란죄를 묻겠다며 적반하장식 맞불 놓기에 나선 셈이다. 국면을 '내란죄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교란하려는 여론전 목적이 깔린 대응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며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의 관저에 강제로 진입해 결국 국가원수를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입을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생전 처음 보는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며 "나아가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헤아릴 수 없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내란죄 외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지법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그야말로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더해진 체포"라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수사기관의 행위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이자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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